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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내년 지방선거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 권리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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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식정보통
조회 13회 작성일 25-06-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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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제21대 대선에서의 발달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창원장애인인권센터

창원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제21대 대선에서의 발달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창원장애인인권센터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창원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제21대 대선에서의 발달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채권자)이 대한민국(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하며, “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 투표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차별행위”라고 판시했다.

센터는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 7명이 투표보조 지원 거부를 당해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경남 선관위에 항의방문했지만, 선관위 측은 ‘법원의 임시조치 판결은 원고 2인에게만 적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투표보조인을 지원하라고 명시돼 있지 않아 투표보조인 지원은 현장에서 투표사무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는 ‘투표권’은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 등의 경우, 국가가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인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경남선관위의 주먹구구식 대응은 명백한 차별이며,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은 내년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보조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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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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